교황청 주교부
Amedeo Lomonaco
교황청 주교부는 2023년 1월부터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장관직을 수행해 왔으며, 그는 이후 레오 14세의 이름으로 교황좌에 올랐다. 일송 지 제주스 몬타나리 대주교가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가 이 부에 맡긴 사명은 교황이 하느님 백성의 목자들을 주교로 선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부는 라틴 교회 내 개별 교회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주교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할한다. 다만 복음화부의 괶권은 보장된다.
괶권
이 부의 활동과 관할 범위는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명시되어 있다. 이 부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교 및 주교회의와 협력하고 개별 교회와 그 연합의 설립, 분할, 통합, 폐지 및 기타 변경 사항을 관할한다. 또한 교구 주교와 명의 주교, 그리고 사도좌 직할서리구장 임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할한다. 또한, 이 부는 교회법 규정에 따라 주교의 직무 사임도 관할한다. 또한 관할 개별 교회들의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 Apostolorum)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이 부에는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라틴아메리카의 개별 교회들의 생활과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및 국내 교회 기관들과 교황청 기관들 간의 관계 증진을 담당한다.
역사적 배경
교황청 주교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식스토 5세 교황은 1588년 1월 22일 교황령 「영원한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Immensa)를 통해 「교회 설립과 교구 설정을 위한 성」(Congregazione per l'erezione delle Chiese e le Provviste concistoriali)을 설립했으며, 이 명칭은 후에 「추기경회의 성성」(S. Congregazione Concistoriale)으로 변경되었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1908년 교황령 「지혜로운 의견」(Sapienti Consilio)를 통해 주교 선출, 교구 설립, 참사회 설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이 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1967년 8월 15일 교황령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에 따라 이 부의 명칭은 주교성성(Sacra Congregazione per i Vescovi)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1988년 6월 28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통해 이 부는 개별 교회 및 그 협의체의 설립, 분할, 통합, 폐지 및 기타 변경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2022년, 주교성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가 공포됨에 따라 현재의 주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목자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
선택의 기준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주교부는 시성부와 달리, 복음의 빛을 따르는 후보자들의 사목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관할한다. 주교직에 추천될 사제에게는 신학적 덕목과 기본 덕목, 특히 신중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의 업무는 신앙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최종 평가는 최종 결정을 위해 교황에게 제출된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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