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시성부
Alessandro Di Bussolo
교황청 시성부는 성인품에 오를 후보자들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들의 삶에서 복음적 특징을 찾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고 특히 모범이 될 만한 증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 성인으로 선포되기까지 수십 년도 걸려 이뤄지는 면밀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성부는 마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이 장관직을, 파비오 파베네 대주교가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1969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황령 「예부성성」(Sacra Rituum Congregatio)을 통해 기존의 예부성성(Sacra Congregatio Rituum)의 임무를 분할하여 경신성사성(Congregations for the Divine Worship)과 시성성(Congregations for the Causes of Saints)을 설립했다. 동일한 교황령은 새로운 성성의 구조를 세 사무국, 즉 소송 사무국, 신앙담당 총장 사무국, 역사적 기록 사무국으로 나눴다. 198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을 통해 시성 절차(교구장 주교가 고유 권한으로 주관)의 심도 있는 개혁과 성성의 재편을 단행했다. 이 성성은 특히 하느님의 종들의 순교, 또는 봉헌된 삶의 초월성, 덕행, 성덕의 명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준비를 관장하는 임무를 가진 전문가 의견위원회(Collegio di Relatori)을 갖추게 됐다. 이후 1988년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통해 명칭을 시성성(Congregazione delle Cause dei Santi)으로 변경했다.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를 통해 시성부(Dicastero delle Cause dei Santi)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5년 희년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부 내에 “신앙의 증인들 - 새로운 순교자 위원회”를 설립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린 모든 이들,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이들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괶권
교황청 시성부의 사명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및 시성 절차를 관장하고,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 영웅적 덕행, 또는 봉헌된 삶의 초월성, 그리고 기적에 대한 조사에서 교구장 주교들을 돕는 것이다. 시복 및 시성 안건이 심의되면 그는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진실되고 널리 알려지며 지속적인 “성덕의 명성”, 즉, 그의 삶이 온전하고 그리스도교적 덕행으로 가득하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는 보편적인 확신이 요구된다. 1983년에 도입된 시복 및 시성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시복 및 시성 절차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그러나 시복 및 시성 안건의 심의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교구 단계에서 청취해야 할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과 전문가의 수(수십 명에 이를 수 있음),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신학 및 역사 전문가들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다양하다. 또한, 치유의 기적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 의학 전문가들의 검토 시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그 안건은 교황청 부서 구성원, 추기경, 주교들로 구성된 정기 회의로 넘어간다. 최종 결정권은 교황에게 있으며, 시성부 장관은 다양한 안건을 제시하여 교황의 승인을 구한다. 시성성 설립 이후 2020년까지 56년 동안 영적, 사목적 결과는 3003건의 시복과 1479건의 시성이 이루어졌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정기 회의가 열리고, 각 회의에서 3~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연간 완료되는 안건 수는 70~80건에 달한다.
하느님 백성 사이에 퍼진 “성덕의 명성과 표징”을 시작으로, 조사는 교구에서 첫 단계를 밟는다. 조사 자료가 로마로 전해지면 보고담당자가 지정되어 청원인이 교구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끈다.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그리고 성덕의 명성과 표징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포지시오(심문요항)이다. 신학자문위원단이 이를 연구하고, “오래된 안건”(아주 오래전에 살았기에 목격 증인이 없는 시복 안건)의 경우에는 역사자문위원들도 함께 검토한다. 이들이 적어도 절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 해당 서류는 시성부의 추기경들과 주교들에게 넘어가 한 번 더 심의를 받는다. 이들까지 승인하면, 교황은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 또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관한 교령 반포를 허가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가경자가 된다.
시복은 시성을 위한 중간 단계이다. 시복 후보자가 순교자로 선포되면 즉시 복자(Beato)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의 전구로 인한 기적이 인정돼야 한다. 기적은 신자와 비신자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 위원회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의미한다. 또한 기적에 대해서도 먼저 신학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그 후 시성부의 추기경 및 주교들이 기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교황이 관련 교령을 승인한다. 복자가 성인으로 선포되려면, 시복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에서 그의 실질적인 전구가 인정돼야 한다. 시성부는 거룩한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교회법적 절차를 수립한다. 또한, 어느 성인의 뛰어난 가르침과 관련하여 신앙교리부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성인에게 부여할 교회 박사(Dottore della Chiesa) 칭호를 수여하는 문제에서 판정을 내릴 소임이 있다.
행정 업무 및 비용
시복 및 시성 안건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며, 위원회 활동, 문서 인쇄, 전문가 회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시성부는 비용 절감과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행정 규범 준수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 또한, 시성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연대 기금”이 조성돼 있다.
성덕의 명성
시복 시성 안건은, 생전, 사후, 그리고 사후에 성덕, 순교, 봉헌된 삶의 초월성으로 명성을 누린 신실한 가톨릭 신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시복 절차의 시작에는 시복 대상자의 “성덕의 명성”, 즉, 그의 삶이 온전하고 그리스도교적 덕행으로 가득하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는 보편적인 확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명성은 지속되어야 하며, 더욱 커질 수 있다. “성덕의 명성”은 그를 알았던 이들이 그의 삶의 모범적인 면, 긍정적인 영향력, 그의 사도적 결실, 그리고 감화를 주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교구 단계
시성은 다른 여러 단계를 거쳐 이르는 최종 단계다. 시복 시성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먼저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가경자, 그리고 복자가 되어야 한다. 시복 시성 안건이 시작된 가톨릭 신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공식적인 절차 개시여야 한다. 교구 단계의 시복 추진 대상자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 교구 단계의 목적은 주로 영웅적 덕행을 증명하는 것, 곧 시복 추진 대상자가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또 주저함 없이 선을 행했던 평소의 성품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보통의 차원을 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덕행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성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시복 안건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적 순교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관련된 요구 조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생애와 성덕의 검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구슬 증언 - 하느님의 종을 알았고 정확하게 그와 관련된 사실과 사건과 발언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술 증언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문서와 그의 저작물을 수집하는 것이다. 사전 조건들이 충족됐다고 여겨지면 교구장 주교는 시복시성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교황의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후보자가 세상을 떠난 지 최소 5년이 지나야 시복 절차를 열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제 조건들이 잘 갖춰졌다고 여겨지면, 교구장 주교는 안건을 착수할 수 있다. 교황의 특별한 관면을 제외하고서는, 시복 추진 대상자의 사망 후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시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교구장 주교는 자기 대리인, 검찰관(시성부 단계에서는 신앙 촉구관), 서기 역할을 하는 공증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임명한다. 역사위원회는 하느님의 종에 관한 모든 문서와 그의 저작물들을 수집하며, 두 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가 신앙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그 저작물을 평가해야한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는 종료 회기에서 봉인된다.
시성부 단계
이 봉인 작업이 끝나면 시성 절차의 교구 단계의 예비심사가 종료되고, 모든 자료는 로마 교황청 시성부에 전달된다. 시성부는 로마 주재 청원인이 교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의 요약본인 심문 요항(Positio)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이로써 소위 로마 단계가 시작된다. 심문 요항(Positio)은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순교,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명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심문 요항은 시성부의 신학 자문 위원들과, ‘옛날 안건’(아주 오래전에 살았기에 목격 증인이 없는 시복 안건)의 경우 시성부의 역사 자문 위원들이 연구 검토하게 된다. 이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적어도 절대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된다면), 심문 요항은 다시 시성부의 위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판단에 맡겨진다.이들의 판결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면, 교황은 적절한 시기에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나 목숨을 내놓는 것에 관한 교령의 공포를 승인한다. 이로써 하느님의 종은 가경자가 된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교적 덕목들(믿음, 희망, 사랑의 대신덕과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사추덕, 그리고 청빈, 정결, 순명, 겸손 등의 다른 덕목들)을 ‘영웅적’ 수준에서 실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는 시성부가 규정한 요건에 의거하여 참으로 순교하였거나 목숨을 내놓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덕 심사의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받아들인 순교자들이고, 둘째는 이른바 증거자들로, 신앙을 증거하였지만 목숨을 잃는 지고의 희생은 없는 분들이다. 2017년부터는 세번째 길을 통해서도 시성이 가능해졌는데, 바로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영웅적 덕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지만 목숨을 내놓은 이들이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내놓으며, “이 점에서 지고한 사랑의 행위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한 이들을 의미한다.
시복절차
시복은 시성을 위한 중간 단계이다. 시복 후보자가 순교자로 선포되면 즉시 복자(Beato)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의 전구로 인한 기적이 인정돼야 한다. 기적은 신자와 비신자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 위원회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의미한다. 기적 인정의 중요한 조건은 치유가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많은 경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적 승인이 내려진 후에는, 시성부 소속 의원회를 이루는 추기경 및 주교들이 기적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교황이 관련 교령을 승인한다. 이로써 후보자는 복자로 선포된다. 복자 선포에 따라, 그의 선종일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날에 소속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등재된다.
싵ӄ절차
시성, 즉. 성인으로 선포되려면 복자로 시복된 후 두 번째 기적이 교회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 교회가 성인 결정 과정에서 항상 교회법적 확인 절차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때는 단순히 대중의 환호만으로도 성인으로 선포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16세기부터 교회는 혼란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다른 모든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청원’과 ‘변호’ 절차를 포함한다. 변호인에 해당되는 이가 바로 시복 시성 대상자의 성덕을 입증하는 소임을 맡은 이는 시성 청원인 (positore)이다. 반대로, 증거와 문서들을 “면밀히 검증하는” 직책을 맡은 이가(이른바 “악마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신앙 촉구관이며, 청원인은 안건을 착수한 청구인이 지명하고, 신앙 촉구관은 시성부 입장에서 봉사한다.
특별 사례
교황은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요한 23세 교황의 시성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성 요한 23세 교황은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승인 없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널려 퍼져있던 성덕의 명성을 근거로 성인이 되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안건을 예외적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안건은 5년의 유예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선종 몇 주 만에 착수됐다. 또한, (공식적인 싵ӄ절차인 조사, 기적 심사 등을 생략하고 교황이 직접 시성을 선언하는) 동등한 시성(canonizatio aequipollens)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복과 시성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절차는 교황이 오랜 기간 동안 공경받아 온 인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인정하는 교회의 절차이다. 이는 교회가 정규적인 절차와 그에 상응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시복 및 시성 절차와는 구별된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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