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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Pontificio Consiglio Testi Legislativi 2021.12.13 Pontificio Consiglio Testi Legislativi  (Vatican Media)

교황청 교회법부(Dicastero per i Testi Legislativi)

교황청 교회법부의 주요 업무는 교회 보편법의 핵심인 라틴 「교회법전」(CIC)과 동방 가톨릭 교회의 「동방교회법전」(CCEO), 이 두 법전 본문을 [넓은 의미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 부서는 의문스러운 법문들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교황에게 교회법 법문의 수정이나 추가를 제안함으로써 이 기능을 수행한다.

Amedeo Lomonaco

법학의 원리가 확인해주는 것처럼, 법은 삶을 따른다. 특히 교회법부는 라틴 교회의 교회법과 동방 교회들의 교회법에 대한 지식과 그 수용을 촉진하고 전파하며, 교회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필리포 얀노네 대주교가 장관을 맡고 있으며, 후안 이냐시오 아리에타 오초아 데 친체트루 주교가 차관을 맡고 있다.

괶권
교회법부는 주로 최고 입법자인 교황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법부는 교회의 법률들에 대하여 교황의 특별형식으로 승인받아 유권적 해석을 작성한다. 심리하는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경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심리되는 관할 교황청 기관들과 사무처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한다. 교회법부는 라틴 교회와 동방 교회의 현행 법률을 연구하고, 교회 실무에서 나오는 요청들에 따라 혹시라도 ‘법률의 흠결’(lacunae legis)이 있으면 이를 심리하고 그 흠결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을 교황에게 제안한다.
이 부는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계층, 특히 로마 교황청의 기관들과 사무처들, 주교회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범 변경의 필요성을 파악하거나 제안을 받는다. 또한, 이 부는 교회법률의 올바른 실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교회 안에서 그 법이 합당하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한다.

역사적 배경
교회법부는 1917년 교회법전 편찬 상황에서 설립됐다. 그해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자의교서 「교회법에 관하여」(Cum iuris canonici)를 통해 교회법전의 정통 해석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문헌에는 "저의 전임자들이 트리엔트 공의회 칙령의 해석을 추기경들로 구성된 특별 회의에 위임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법전의 정통 해석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 또는 평의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정에 따라 베네딕토 15세가 공포한 교회법전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교황청 교회법전 개정위원회를 설립했다. 1967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정에 대한 교황청 해석위원회를 설립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1월 2일 자의교서 「개정된 교회법전」(Recognito Iuris Canonici Codice)을 통해 교황청 교회법 유권해석 위원회를 설립했다. 1988년 6월 28일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통해 이 위원회는 더욱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교황청 교회법 평의회로 전환되었다. 2022년 6월 5일 공포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의해 「착한 목자」(Pastor Bonus)가 폐지됨에 따라 교황청 교회법 평의회는 교회법부가 되었다.

법, 자비, 사랑
교회법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법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국가의 자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법 학위와 라틴어를 포함한 현대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서에 채용되는 직원들은 소속 교구나 수도회에서 교회법 지식을 전제로 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교회 생활의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에 전문적 관점이 더 추가 되어야한다. 교회법 지식을 증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법이 다른 법 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법은 궁극적으로 교회 권위가 따라야 할 정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자연법과 신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법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엄격한 요청를 정의에 맞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법은 법을 적용할 때 사랑과 자비의 요구를 잊지 말라는 항구한 권고에 의해 활력을 얻는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강조했듯이, “정의 없는 자비는 분열의 어머니이고, 자비 없는 정의는 잔혹함이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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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7월 20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