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좌재산관리처 (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della Sede Apostolica)
Alessandro Di Bussolo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이 시작된 이래 최근 몇 년간 최대한의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다. 살레시오회 조르다노 피치노티 대주교가 재산관리처장을 맡고 있으며, 파비오 가스페리니가 부처장이다.
역사적 배경
1878년, 레오 13세 교황은 니나 추기경을 교황청 국무원장과 교황궁 궁내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1870년 이후[이탈리아로 교황령이 흡수된 이후] 니나 추기경을 성좌에 남아 있던 재산의 관리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1880년, 1883년에 수정된 자의교서를 통해 추기경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투표를 통해 [성 베드로]성금과 성좌 재산을 감독하기로 했다.
1891년 4월 30일자 자의교서를 통해 레오 13세 교황은 이 위원회에 교황청 재산의 직접 관리를 위임하고, 교황청 재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와 경제 문제까지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비오 11세 교황은 1926년 12월 자의교서를 통해 교황궁 및 산하 부서들의 관리를 성좌 재산의 일반 관리와 통합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서는 두 분야로 구성되었다. 각 각 담당 대리가 있었다. 일반 부서는 이전에 교황청의 자산 관리에 유보된 업무를 수행했고, 1929년 6월 교황 비오 11세가 자의교서를 통해 설립한 특별 부서는 이전에 교황청의 특별 행정부가 수행하던 업무를 전담하면서1929년 2월 11일 체결된 라테란 조약에 첨부된 재정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성좌에 제공한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1967년 8월 15일 교황령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e)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성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성좌 소유 재산과 성좌의 다른 기관들이 위탁한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7월 8일자 자의교서를 통해 새로운 교황청 재무원이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의 “일반 부서”에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1988년 6월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에 따라 일반 부서에 위임했던 권한을 이 부서로 이관했다. 현재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의 권한과 직무 배정은 2016년 7월 4일자 자의교서 「교회의 재산」(I beni temporali)에 의해 규정돼 있으며, 이 자의교서는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와 교황청 재무원 간의 관활 업무를 강조한다. 즉, 전자는 자산 관리와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후자는 행정 및 운영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담당한다.
2020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답서를 통해 데이터 처리 센터(CED)의 업무를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에서 교황청 재무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는 교황청의 경제 및 재정 정보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기본 모델과 절차를 전산화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자의교서 「경제-재정 문제에 관한 특정 권한」(Circa alcune competenze in materia economico-finanziaria)에 관한 상호 교서를 통해 교황청 국무원의 금융 투자 및 부동산 관리 및 운영을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에 위임했다.
괶권
2022년 사도 헌장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는 교황청의 부동산 및 유동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별 교회의 이익과 봉사를 위해 로마 교황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는 설립 목적에 따라 교황청에 자산을 위탁한 단체의 부동산 및 유동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재정 활동은 바티칸은행의 매개적인 활동을 통해 실행된다.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는 로마 교황청의 통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출납, 회계, 취득, 그 밖의 용역을 돌본다. 또한 교황청 산하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교황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의 내부 조직은 부동산 관리, 재정 업무 그리고 기타 관리를 돌보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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