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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Incontro con i giovani dell'Estate Ragazzi 2025.07.03 Incontro con i giovani dell'Estate Ragazzi  (@Vatican Media)

교황, 바티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육아 보호와 권리를 확장하다

교황청 재무원장이 서명하고 레오 14세 교황이 승인한 답서가 발표됐다. 이 답서는 아버지 출산휴가, 장애 아동이나 심각한 장애 상황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권리, 가족 수당 지급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을 담고 있다.

Vatican News

 

바티칸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5일간의 유급휴가를 받고, 장애 아동 부모는 매월 3일간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8월 11일 발표된 교황 답서(Rescriptum)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바티칸 시국 근로자들의 육아 지원과 권익이 여러 방면에서 확대됐다. 교황청 재무원장 막시미노 카바예로 레도 박사가 서명한 이 문서는 레오 14 교황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교황은 지난 7월 28일 카바예로 재무원장을 만나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행정부 각 부서 대표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사도좌 노동사무국(ULSA) 평의회 결의안을 직접 받았다. 「직원 가족을 위한 조례 통합법」과 「가족 수당 지급 규범」 일부를 손본 이번 답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 출산휴가 도입이다. 답서는 명확히 규정한다. “직원은 자녀 출산 시 5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근무일 기준 5일간의 휴가는 연이어 쓰거나 하루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 단위로는 쪼갤 수 없고, 출산일부터 30일 안에 모두 써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진다. 출산휴가를 쓰는 아버지 직원에게는 근무 연차에 따른 모든 혜택을 인정받는 급여가 100% 지급된다.

장애 아동 가정에 특별 배려
“중증으로 판정받은”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따른다. 부모는 번갈아 가며 매월 3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전문기관에 상시 입원하지 않는다면 연속으로도 쓸 수 있다. 장애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주려는 취지다. 이런 휴가를 받는 직원은 관할 기관 승인 없이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기존에 받은 겸직 승인도 취소해야 한다.  장애 진단과 중증 판정은 바티칸 시국 보건위생국이 제안하고 상급 기관이 발표한 기준표에 따라 의료진이 맡는다. 의료진 판정은 “비노동쟁의적”이다.

의료진이 중증 장애나 불구 상태로 판정한 사람의 가족에게는 가족 수당이 나온다. 바티칸 직접연금, 간접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의료진에게 불구나 중증 장애 판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수당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가족 수당
가족 수당 지급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답서는 수혜 가족을 “만 18세가 넘은 적법한 자녀나 이에 준하는 자녀”를 둔 경우로 명시했다. 자녀가 학생이면 “중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최대 만 20세까지, 대학교나 교황청 인정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는 최대 만 26세까지” 수당을 받는다. 학업 상태는 해당 대학교가 발급한 재학증명서로 입증해야 한다.

번역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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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월 2025, 12:25